오세훈·전장연 면담, 참석대상·2차 조정안 두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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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시장 면담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표하고 있어 설 이전 면담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과 관련해 내놓은 2차 강제조정안을 두고도 양측 모두 부정적이다.
전장연 역시 2차 조정안에 대해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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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안 두고도 양측 다 ‘불만’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시장 면담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표하고 있어 설 이전 면담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오 시장과 전장연 면담 관련해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비공개로 시청에서 개최하는 등 이전에 면담 전제 조건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전장연에서 단독 면담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면담 동석을 요구하며 양측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전장연과 단독 면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과 직전에 만났던 9개 단체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장애인단체가 많은 만큼 함께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 문제 등 관심 있는 단체들 이야기도 같이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전장연 하나만 만나야 한다고 하면 논의 진전이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과 관련해 내놓은 2차 강제조정안을 두고도 양측 모두 부정적이다. 2차 조정안에선 ‘5분 초과’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전장연의 모든 탑승 지연행위에 1회당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기존 열차 지연 행위 외에 다른 방식의 선전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행위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교통공사에서도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장연 역시 2차 조정안에 대해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2차 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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