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있으면 청사 출입금지? 소통하겠다던 이장우 어디갔나"

장재완 2023. 1.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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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이 시장 규탄 기자회견... "청사방호규정, 집회·시위 자유 침해"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피켓이나 현수막을 소지한 사람은 청사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대전시의 청사방호 규정이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대전시 청사방호 규정은 헌법 위배, 폐지하라")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을 훈령 제1801호로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시 청사와 부속시설,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재난상황 및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한다는 목적이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이 대전시청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 제10조(청사방호대원의 의무)2항의 5로,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항의 2에서는 근무 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던 시장 어디로 갔나"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시 청사방호규정 중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제10조(청사방호대원의 의무)2항의 5와 3항의 2(붉은색).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 청사 방호 규정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해당 규정은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동조합원을 방호규정을 근거로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고, 현행법에도 1인 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라며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판결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고, 2018년에는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과도한 법률이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2022년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대전연대회의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 시장의 소통 없는 일방행정과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반시민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시민과 불통하고,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사례로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전과를 지적한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 ▲확대간부회의에서 '민·관거버넌스 폐기'를 언급한 것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절반 삭감 ▲주민청구 토론회 개최를 거부한 것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시청 북문 앞 국기 게양대에 화분을 놓아 방해한 것 ▲청사방호규정을 제정한 것 등을 제시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이번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 제정은 이 시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말할 수도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을 향한 엄포를 중단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청사는 150만 시민들의 집, 접근 막지 말라"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장면. 이에 대해 대전시청 관계자들은 청사방호규정에 의거,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대전시가 방호할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안하무인으로 민주주의 근본을 짓밟고 있다"면서 "민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갈등하며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 소리를 경청하고 조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대전시와 시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4년제 시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방했지만,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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