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친구 구속되자 “합의 성관계”…檢, 위증‧무고 14명 기소

이지영 2023. 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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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검찰이 진실을 왜곡시켜 처벌을 피하고,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하게 할 위험이 큰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증사범 9명, 무고사범 5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위증 사례를 보면 A씨는 미성년자 2명을 강간해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친구를 위해 당시 자신과 친구가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동생과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렸음에도 구속된 동생이 “반드시 특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한다. 흉기로 한 번만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자 “복부를 찌르려고 시늉만 했고, 복부 상처 모두 내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술을 먹고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위증했고, D씨는 남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며 남자친구의 마약 수익 범행을 도운 적이 있음에도 “남자친구의 마약 수입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장을 대신해 직원에 불과했지만 “내가 게임장의 실업주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위증했다.

무고 사례로는 임차인인 D씨가 임대인 E씨로부터 사무실 임대차계약상 차입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E씨가 자신의 서명 날인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당초 경찰은 D씨가 E씨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D씨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 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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