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배터리' 홍보로 1800억 대 주식 거래한 업체 결국은…
고성능 배터리 특허와 기술을 가졌다고 홍보하면서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1800억 원대의 주식을 부정 거래했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독자적인 기술·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허위 홍보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비상장업체 대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던 3개 회사의 부사장·경영기획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업체들이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해 '그라파이트 시트'를 제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아울러 재료·소재·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고성능 배터리 양산을 위한 '밸류체인'을 확보한 것처럼 알렸다.
이런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595명에게 3개사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했고,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결과 업체들은 2차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홍보한 내용과 달리 기술 개발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홍보로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3개 회사 중 한 곳은 2021년 4월 장외주식시장 거래 개시 직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 한때 시가총액이 6175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서울 청담동 소재 주택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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