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너무 낮아...12억원 상향 추진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1.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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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월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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