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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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이 기업들의 중대재해 사건 예방을 위해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 해설집을 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를 발간했다.
해설집은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언론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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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기업들의 중대재해 사건 예방을 위해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 해설집을 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를 발간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돼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해설집은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언론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석했다.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 및 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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