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숙직 근무하는 게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국민 81% “말도 안돼”[민심레이더]
20대 남성 92% “여성도 숙직 업무 담당해야”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22년 8월 NH농협은행 직원이 인권위에 ‘당직 근무 편성’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직 근무에 있어서 ▲여성은 주말과 휴일 일직 근무 ▲남성은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하는 회사 제도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죠. 12월 인권위는 ‘기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판결 근거는 “해당 기업의 야간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들은 ‘여성이 위험 상황에 좀 더 취약하다’는 인권위의 해석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남자도 밤에 무섭다” “숙직이 어렵지 않은데 같이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인권위는 결정문 말미에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문구는 묻히고 말았죠.
인권위의 판결 이후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숙직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성이 숙직을 전담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28곳 중 16곳은 남성이 숙직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들은 남성만 숙직하는 게 불평등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남성만 숙직 근무, 차별이 아니다는 인권위 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응답자 594명), 응답자 80.8%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응답했죠.
진보 성향 30대 응답자는 “근무장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치안이 도시보다 허술한 시골동네면 숙직이 위험할 수도 있다. 다만 대도시·광역시 등 주요 지역들은 성별에 따른 부담 차이가 유의미할 것 같지 않다. 대도시 근무지에서 남성만 숙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들도 남자만 서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응답자 52%가 인권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죠. 40대 여성 응답자는 “이러면 여자들이 ‘아 배려다, 고맙다’ 생각하는 줄로 아는 건가. 아님 아직도 여자는 못 한다 인가. 이거 남성 차별 맞고, 여성도 기분 나쁘다”고 강조했죠.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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