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1.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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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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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9세대 농가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홍남표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안전한 농업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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