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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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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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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