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래 고객 대상 '연 7%' 정기적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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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은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 상품의 금리를 0.5%p 인상해 최대 연 7%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적금 납입 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50만 원 잔고만 유지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최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짜배기 상품"이라며 "소액 재테크에 관심있거나, 웰컴의 신규 고객이라면 해당 상품을 활용해 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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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 상품의 금리를 0.5%p 인상해 최대 연 7%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을 처음 이용하거나, 첫 거래 후 30일 이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영업점이나 웰컴디지털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연 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웰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8회 이상 납입하고, 가입기간 내 5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가입금액은 매달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적금 납입 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50만 원 잔고만 유지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최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짜배기 상품"이라며 "소액 재테크에 관심있거나, 웰컴의 신규 고객이라면 해당 상품을 활용해 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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