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프로야구선수 등 고액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김명승 2023. 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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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31개 시·군과 함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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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422억원 …최장 6개월
고액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31개 시·군과 함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출국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배우자·자녀들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가택수색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가족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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