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LH, 전세형 주택 청약 접수 시작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1. 16. 14:54
16일부터 청약 접수 시작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이면 누구나 가능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이면 누구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 범위를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도지역 1188호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월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신청 기간, 주택 소재지, 임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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