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촬영 인정…피해자 남편 던밀스 "뻔뻔하다!" 소동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11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이자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뱃사공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고 울먹이며 공개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와A씨의 남편 던밀스는 뱃사공을 향해 "뻔뻔하다"며 소리를 치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던밀스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A씨 역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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