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50억원→10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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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이 연 1회 공시로 전환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바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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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연일수 감경비율 세분화
앞으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이 연 1회 공시로 전환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8개 항목은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등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할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지연일수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업집단현황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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