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 촬영' 혐의 인정했지만…탄원서 100여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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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100여분을 제출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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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래퍼 뱃사공이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100여분을 제출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방청석에 있던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했다.
또한 던밀스는 뱃사공에게 "진짜 반성 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겼다. 취재진 앞에서도 뱃사공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5월 폭로, 당시 A씨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아왔다고 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사진=뱃사공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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