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부끄러운 줄 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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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확전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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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19일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은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확전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A씨는 방청석에서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A씨는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이자 래퍼 던밀스(35·황동현)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씨가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도 취재진에게 “돈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며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 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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