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라세탐’, ‘혈관성 인지장애’ 개선 효과없다…“다른 의약품 써야”

변선진 2023. 1. 16.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옥시라세탐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했으나, 동 품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제약사들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옥시라세탐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했으나, 동 품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