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피스텔서 숨진 18살…집단폭행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미성년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6명 중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A씨뿐이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폭행해 뇌 손상을 일으킨 B(20)씨에 대해 징역 7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2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어울렸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골프채와 손발로 잔혹하게 폭행당해 머리뼈 골절이 생길 정도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하다 오후 9시가 돼서야 119를 불렀고 처음엔 “화장실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의 마지막 재판에서 “잔인한 폭행으로 신체 손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구제 활동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방치해 살아날 수 있는 1초의 가능성도 무참히 날려버렸다”며 울었다.
또 “저는 아직도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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