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8세 소년 집단폭행 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

이가현 2023. 1.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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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세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실제 수사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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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세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20)와 C씨(20) 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역시 범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6개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구실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시간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하다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다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실제 수사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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