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8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면제

권지예 2023. 1.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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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22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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