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분노
이세빈 2023. 1. 16. 12:18
래퍼 뱃사공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이 열렸다.
이날 뱃사공은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 셔츠와 코트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1986년 9월 1일생 래퍼”라며 신상을 확인했다.
검사는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뱃사공의 혐의를 나열했다.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검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언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확산되지 않길 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뱃사공 측도 비공개 재판에 의견을 보탰으나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 피해자 A씨의 남편 래퍼 던밀스는 욕을 읊조리며 분노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뱃사공에 “진짜 반성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고,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 열린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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