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택배·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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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명절 기간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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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애플리케이션 유포지를 차단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KT·LGU+)·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나온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상품권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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