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세제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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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을때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중 분리과세의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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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을때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 분리과세의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렸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한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있으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더 다양한 실용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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