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아 수당 확대…월 최대 70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부모급여는 영아 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