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체크도 없이 ‘전원 A+’ 준 교수…法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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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고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교수 A씨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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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한 수업운영기준 위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고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교수 A씨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들의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과목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부친의 병환이 악화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황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일부 강의의 경우 학기 중이 아닌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수업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일부 과목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학교에 알리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방학 동안 일부 과목을 실시한 것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한 조치에 불과해 징계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수강생들에 대한 출석 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업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 일수는 학점 부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부여해 성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며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 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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