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범죄전력 상관없이 신상공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신속한 검거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닐봉지 왜 안 줘”…차 몰고 편의점 돌진한 취객 [영상]
- 미스 유니버스 왕관 쓴 ‘28세 아시아계’…그가 남긴 말
- 샤일라 쓴 김건희 여사…파병부대 방문땐 ‘군복’ [포착]
- “깽판 칠게”…진열대 부수고 드러누운 백화점 난동 女
- “네팔 추락기 탑승 한국인 2명은 ‘유’씨 아버지와 아들”
-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인근 4중 추돌사고…“4명 사상”
- 설연휴 서울 지하철·버스 연장운행
-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판가름
- “유급휴가 눈치 보여”… 비정규직 절반 제대로 못 쓴다
- 김성태 내일 귀국…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수사 탄력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