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주민 군공항 '소음 피해지정' 두고 '불만 가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경기 화성지역 주민들이 소음 보상기준을 토지가 아닌 건물을 기준으로 선정한 국방부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16일 국방부와 화성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자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5일 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상접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토지 기준' 아닌 '건물 기준' 보상 제외
군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경기 화성지역 주민들이 소음 보상기준을 토지가 아닌 건물을 기준으로 선정한 국방부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16일 국방부와 화성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자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5일 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상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액은 소음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을 지급하고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을 3종 지역은 월 3만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소음대책지역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라도 동별 경계를 벗어나면 소음피해를 겪어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소음 피해로 인해 화성시 병점 1동과 화산동 등의 주민들이 반발이 극심하다.
화성시 화산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배모(46)씨는 “예민한 성격이라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3종 지역 경계구간이라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래서 돈 좀 있으면 동탄으로 가던가 아예 수원으로 가나보죠? 돈 없고 빽 없으면 비행기 소음에도 보상을 커녕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건가요?"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강모(56)씨는 생활권이 같은 3종 지역 인접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병점권 아파트 연합회는 그동안 연합회는 이 가운데 9개를 추려 현재 군 소음 피해 보상 부적절 개선과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병점권의 발전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병점권 아파트 연합회는 병점·진안·화산·기산 동 일대 20개 아파트단지 1만4000세대 4만여 주민을 참여하는 역대 화성 최대 주민단체다.
국방부 측은 피해 보상의 기준인 소음 등고선은 비행장의 항로와 항공기 기종, 운항고도, 과거 1년간 운항회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주민대표 등과 협의 후 최소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건물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에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상관련 시행령을 재검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시 3대 사는 가정 '효도수당' 100% 확대
- 화성시 스마트폰 CCTV 연동, 안전귀가 앱 '눈길'
-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사전 컨설팅’ 추진 확대
- 화성시 육아 경제적 부담 지원 '출산지원금 상향'
- 화성시 내년 '국비사업 예산 7986억600만원' 확정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20대 청년 5명 중 2명, '결혼 안하고 자녀 낳을 수 있어'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