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5,680원 인상

보도자료 원문 2023. 1.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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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월 20,000원~80,000원)을 더해 매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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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월 20,000원~80,000원)을 더해 매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 금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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