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형 (아동)주거비 기준 완화로 월세 걱정 던다

보도자료 원문 2023. 1.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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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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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재산 1억9,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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