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배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궁에 귀신 붙었다"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굿값도 수천만원 | 중앙일보
-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장제원 아들 또 가사 논란 | 중앙일보
- 이건희 장례 때 취토도 했다…0.0002%, 삼성 왕별은 누구 | 중앙일보
- 네팔 추락기 사망 한국인 2명, '유씨' 성 군인 아빠와 아들이었다 | 중앙일보
- 아크부대 간 김건희 여사 "사막여우 많나요?" 윤 "별걸 다 알아" | 중앙일보
- "돈 버는데 나이가 있나요"…노점서 붕어빵 굽는 'MZ 누나' | 중앙일보
- 디자인을 잘 못하는 디자이너...호주 갔다 깨달은 '대박의 길' | 중앙일보
- 진열대 엎고 대자로 드러누웠다…백화점 맨발 여성의 '깽판' | 중앙일보
- [단독] 이해찬 전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 중앙일보
- '나 홀로 집에' 넘어야 산다…"출마 100%" 말나온 나경원 과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