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오빠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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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날이기도 하다.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3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3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며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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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로또 당첨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 1년 전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어요.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정말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날이기도 하다.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대표적이다.
원칙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말.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다.
피상속인의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 아닌 복권당첨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로또 1등 당첨금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엄 변호사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소멸시효 확인부터…사망 1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문제가 없이 취득한 경우라도 상속인들은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상 '재산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든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후 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또와 달리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소송 주장 불가능
한편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3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3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며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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