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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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초의 통합농협인 산청군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2월 21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후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8일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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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린 행위는 불법 사전 선거 운동”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초의 통합농협인 산청군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2월 21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후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8일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산청군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조합원 B 씨에게 명함 20∼30여장 건네며 지지 호소 부탁하는 등 몇 달씩 사전 선거운동을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A 씨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황과 제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청군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출마예정자 중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제22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린 금서면 축제장 일원에서 조합원 B 씨에게 자신의 사진이 실린 명함 20∼30여장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당부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이 과정에서 “늙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 보내고 젊은 사람들끼리 잘해보자”며 “많이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군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해 조 씨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단 한 장의 명함을 돌린 적도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는 초면일 경우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며 단순히 명함을 건네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선거 출마를 전제로 명함을 건네거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뭉치로 명함을 건넨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보와 물증이 확보되면 정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면서 “A 씨가 명함을 건넨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맞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사전 선거운동은 이후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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