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 기관 간 레포 거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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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불안으로 3분기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시장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금액은 2경5439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거래기간 별 일평균잔액은 1일이 93조4000억원(6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7∼10일 25조7000억원(17.2%), 10일 초과 21조9000억원(14.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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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불안으로 3분기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시장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금액은 2경5439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일평균잔액은 149조2000억원으로 전년(126조4000억원) 대비 18.0% 늘었다.
레포는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 것을 말한다. 레포 매매거래는 증권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닌다.
레포 월별 평균잔액은 12월에 177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해당 월 22일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인 183조7조000억원을 기록했다.
거래기간 별 일평균잔액은 1일이 93조4000억원(6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7∼10일 25조7000억원(17.2%), 10일 초과 21조9000억원(14.7%) 순이었다.
예탁결제원은 현금성자산 의무보유 제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일 비중은 감소(68.2%→62.5%)한 반면, 7일 이상 비중은 증가(26.2%→31.9%) 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자산 의무보유 제도는 레포 매도 시 일정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거래기간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7일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유비율 0%를 적용한다.
업종별 거래규모는 일평균 매도잔액 기준 국내 증권사가 61조1000억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운용사 44조5000억원(29.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원(12.2%)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11월 말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레포 매도 규제 완화로 12월 매도가 크게 증가했다.
일평균 매수잔액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가 47조원(31.5%)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은행 신탁분 38조5000억원(25.8%), 국내은행 19조9000억원(13.3%)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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