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앞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택시기사, 뺑소니 신고 당했다

장구슬 2023. 1.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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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도로 주행 중 2~3m 앞에서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블박(블랙박스)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 도로 상황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주인 택시기사 A씨는 이날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서서히 차를 멈췄다. 그와 비슷한 순간 삼거리 좌측 도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져 쓰러졌다. A씨 차량과 오토바이는 2~3m 가량 떨어져 있었다.

A씨 아들은 “사고 직후 아버지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9 불러 드릴까요’라고 했더니 째려보고만 있었다더라”며 “이후 별일 없이 손님을 데려다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 행동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아버지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까지 넘어서 급하게 멈춘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기에 잘못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택시가 천천히 멈췄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줄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만약 충돌했을 경우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며 “부딪혔다면 나한테 잘못이 없어도 구호 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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