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조 “펀드사태 제재, 관치에 활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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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이 펀드 사태 제재를 관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펀드 사태 제재를 통한 관치인사로의 경질 시도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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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이 펀드 사태 제재를 관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펀드 사태 제재를 통한 관치인사로의 경질 시도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또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을 부고했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의 경우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려진 문책 경고에 금융사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따라서 연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금융위 징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은 오는 18일 차기 회장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1998년 공적자금 투입 이래 수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전직관료나 퇴직임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호 비방이나 음해 등 구태를 보이며 조직이 크게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는 오랜 폐습을 끊고 시장자유주의 및 공정한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민간주도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이사회 중심의 우리금융그룹 수장 선임 프로세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이인 부당권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구성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로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입게 될 직원들의 피해와 은행의 재무적 손해, 구상권 소송에 대한 악영향 등 은행과 직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조는 관치 우려 속에 이사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은행의 발전을 위한 과점주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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