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건낸 이사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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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 당시 울산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원 돈다발 7개를 주며 "당신이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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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 당시 울산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원 돈다발 7개를 주며 “당신이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돈을 유권자인 대의원과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곶감 선물 세트와 함께 전달했고 A씨는 당선됐다.
재판부는 “농협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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