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세대 분리됐어도 한 집에 살았다면…法 "양도세 중과 정당"

김남하 2023. 1.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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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가족 간에 세대가 분리됐어도 한 집에 살며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가족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B씨가 해당 아파트 양도 이전까지 A씨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 생계를 함께 꾸렸다고 판단,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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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거주한 아버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세무당국, 父 양도 이전까지 함께 지내 생계 꾸려…양도세 8억 부과
법원 "정산내역 불명확…동거 가족 주택 합산해 양도세 부과" 청구 기각
ⓒgettyimagesBank

서류상 가족 간에 세대가 분리됐어도 한 집에 살며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가족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5년 아들 B씨는 부천에서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2018년 10월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해 12월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서초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1억87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B씨가 해당 아파트 양도 이전까지 A씨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 생계를 함께 꾸렸다고 판단,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거주지의 침실과 화장실이 분리돼 있어 B씨와는 독립적 주거공간에서 생활했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했으며, B씨 소유 오피스텔 관련 지출은 B씨가 직접 관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B씨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씨는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1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동생활비용의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정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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