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시기 '직무 태만' 교수 감봉 정당"

이태준 2023. 1.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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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교수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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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업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봉 3개월 처분
비대면 수업에선 일수 충족 않고…일괄적으로 A+ 학점 주기도
재판부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의무 면책되지 않아"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 DB

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A 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선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사후에라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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