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저임금 절반이 벌금… 멕시코 "공공장소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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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멕시코 전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날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올해 멕시코 한 달 최저임금은 약 42만 9000원으로, 이에 비추어볼 때 흡연 시 벌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BBC는 "경찰 부패 문제가 만연한 멕시코에서 흡연자에게 벌금이나 처벌 등 실질적 조처를 하기보다는, 일부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는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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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관 뇌물 구실 악용" 우려도
앞으로 멕시코 전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을 어길 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날 미주 대륙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 중 하나를 시행했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날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개정안은 2008년 술집과 식당, 직장에 금연 장소를 만들도록 한 법안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달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토록 했다. 여기에는 전자담배 사용도 포함된다. 담배 제품의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적발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0페소(약 19만 7000원)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멕시코 한 달 최저임금은 약 42만 9000원으로, 이에 비추어볼 때 흡연 시 벌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담배 이용은 세계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 소비 또는 간접흡연에 의해 매년 미주 대륙에서 거의 백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한 강력한 공중 보건 정책이 멕시코에서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안 모랄레스 전 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금연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역사적인 진보를 뜻한다"며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미주 대륙을 포함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개정안에 실망하고 있다. 사실상 집이나 사적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BBC는 "경찰 부패 문제가 만연한 멕시코에서 흡연자에게 벌금이나 처벌 등 실질적 조처를 하기보다는, 일부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는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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