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차완용 2023. 1.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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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아파트)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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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증금 전환범위 최대 80%로 월임대료 부담 줄여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아파트)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LH 경남혁신도시본사 사옥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 지역 1188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 2만833원을 더 지급하는 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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