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 은닉·도피 우려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희청 2023. 1. 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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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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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하지만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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