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스포츠스타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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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ㆍ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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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ㆍ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이며, 이들은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출입국 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 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분양ㆍ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 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ㆍ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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