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 “빨라진 수사속도… 초기대응 통해 혐의 벗어야”
검찰 ‘대표 특수통’ 출신 조재빈 변호사 팀장 맡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 마성한 변호사 1월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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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됐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이 잇따라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 증권, 조세 등 사건 관련 조사 및 수사가 늘어나고 재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부응해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고객 기업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은 법무법인 바른의 강점인 수사·공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초기인 금융당국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응해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상장폐지, 징계 등 다양한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은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에이스 출신인 파트너급 20여명의 화려한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 먼저 팀장은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3·4부를 모두 거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조재빈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고 있다.
조 변호사를 필두로 검사 출신의 김진숙(22기)·남복현(25기)·송길대(30기)·고진원(33기)·강태훈(36기)·최승환(39기) 변호사, 판사 출신의 노만경(18기) 대표변호사와 김재환(22기) 변호사,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소송 등 굵직한 금융 소송들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도형 변호사(34기) 등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의 마성한(38기)·안주현(39기) 변호사, 금융자문분야 최진숙(28기)·정경호(32기)·최재웅(38기) 변호사 등 금융자문 분야에서 수많은 업무 경험을 축적해온 엘리트 변호사들과 바른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21기)가 힘을 보태고 있다. 팀에는 변호사 외에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양제 고문,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 출신 고철문 전문위원 등이 합세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더했다.
특히 팀을 이끌고 있는 조재빈 변호사는 2016년 검찰 내 처음으로 건설·토목비리 분야 2급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관세·조세 사건을 전담한 부산·인천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특수3부 부부장검사·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 마성한 변호사가 바른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 단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 마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금융감독원 대부업감사실·금융투자국·감독총괄국·회계기획감리실·회계조사국 등에 근무하며 ▲다수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 ▲다수의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 ▲주요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조사·감리 및 제재 업무 등을 맡았고, 대부업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감독규정·시행세칙 등 대부업법 하위규정 제정 실무작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실무작업에도 참여했다.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은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테라-루나’ 사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사건 등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상장여행사 분식회계 등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단계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이끌어냈다.
조재빈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선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금융당국이나 관계기관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게 되면 수사와 재판 단계로 진행됐을 때보다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고, 반부패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대형 반부패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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