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때 '업무태만' 교수… 법원 "감봉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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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는 일반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년 11월5일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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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교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 자신이 맡은 3개 과목에 대해 수강생들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 교수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약 4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수업의 강의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평가 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학교는 일반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년 11월5일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관련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아버지 병환이 급격히 악화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까지 듣게 돼 경황이 없었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생상담 없이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점에 대해선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 상담을 차후 하계방학 기간 중 완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행정처리 편의상 부득이하게 일자를 소급해 기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각 수업에서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관련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 사후에라도 학교 측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석 일수 확인 및 성과물 제출 등 절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이 부여된 점도 근거가 됐다. A 교수는 "수강생들이 장차 실습과 관련해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를 미리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업 운영기준 및 성적평가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 일수, 과제수행 및 학습태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이 학교 규정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다 마친 뒤의 결과', '학습한 지식·기능·태도 등 평가된 결과'를 가리키는 '성적'의 사전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A 교수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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