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커진 은행원, 횡령·배임액 854억…7배↑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유제훈 기자]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 관련 액수가 전년 대비 약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잊을만하면 횡령, 배임 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횡령 및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 규모는 854억443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 대비 738억768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횡령액의 규모는 724억6580만원이었지만 환수한 금액은 9억993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70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환수된 금액은 4억9790만원에 그쳐 환수율이 0.7% 수준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부산은행에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14억9340만원이었고 신한은행에서도 3억80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대구은행(2억600만원), IBK기업은행(1억6000만원), 하나은행(1억1540만원), 경남은행(4600만원), SC제일은행(142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배임 관련 사고 금액은 129억7850만원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123억785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고, 하나은행에서도 6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매년 횡령액 규모와 배임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은행 내 횡령·배임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권 횡령액 규모는 2020년 8억1610만원에서 2021년 72억7650만원, 지난해는 724억658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의 여파 등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임 사고액의 경우 2020년 9억4000만원에서 2021년 42억9100만원, 지난해 129억785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120억원 배임 사고 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금융당국 체계 개선 목소리도
횡령·배임 사고가 지속되면서 은행권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현장 밀착형 사전통제 및 영업점 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 감시 인력을 지역본부로 배치했다. 본점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우리은행도 '본부감사부'를 신설했다. 내부 감사조직인 검사실에서 본부 조직의 감사 기능을 분리, 상시 감사를 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각 은행의 노력만으론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차제에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 1분기 중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TF 논의의 요체는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사 임원의 책임성 강화다. 이를테면 중대 금융사고는 CEO가, 기타 일반적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외 이사회에도 내부통제 관련 감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년이 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사고를 대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태도,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내부통제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선 권한과 성과,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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