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평균 조회 수 500건’ 배달비 공시제 무용론 여전

최승근 2023. 1.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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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시행 이후 11달째를 맞는 배달비 공시제에 대한 무용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월별 배달비 조사 자료 조회 수를 분석한 결과(13일 오후 2시30분 기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1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외식배달비 지수를 별도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비 공시제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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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배달비 인하 취지와 달리 꾸준히 오름세
음식값에 배달비 전가…단순 배달비만 비교해서는 효과 낮아
올 12월 통계청서 외식발표지수 발표
서울 시내에 배달 오토바이가 정차돼 있는 모습.ⓒ뉴시스

작년 2월 시행 이후 11달째를 맞는 배달비 공시제에 대한 무용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6개월 기준 한 달 평균 조회 수가 500건에 불과해 시장은 소비자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내 통계청이 외식배달비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달비 공시제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데일리안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월별 배달비 조사 자료 조회 수를 분석한 결과(13일 오후 2시30분 기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1549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1050건 수준이다. 최근 6개월(7~12월)만 놓고 보면 월 약 521건 규모다.


배달비 공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플랫폼 간 배달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 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을 매월 공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작년 2월 도입 이후 배달비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단협이 발표한 작년 12월 배달비 공시를 보면 10월 대비 12월 동일 음식점의 배달비는 23.7% 인상됐다.


정보 접근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모바일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달비가 당시 배달기사 수급 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매번 다르게 책정돼 월 1회 공개되는 정보로는 소비자들이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배달비만 비교해서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비는 점주와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나눠 내는 방식이다. 가령 배달비가 5000원이라면 점주가 3000원, 소비자가 2000원을 나눠 내는 식이다.


하지만 점주들이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음식값에 전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계 상 배달비와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외식배달비 지수를 별도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비 공시제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12월부터 외식배달비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킨, 자장면 등 주요 외식 품목을 조사할 때 매장 판매 비중이 높으면 매장가격을, 배달 비중이 높으면 배달가격을 조사했지만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동시 조사해 외식배달비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식 가격이 오른 것이 음식 가격이 올라서인지 배달비가 올라서인지 알 수 있다.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통계청 통계로 발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외식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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