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발간

성기호 2023. 1.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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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청소원들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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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즉시적용 가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 ▲쓰레기·재활용수거원 ▲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지만 과도한 육체노동과 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러한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으로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청소원들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또 각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하도록 분야별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용을 구성했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침서에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았다

이번에 발행하는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누리집에서 파일(pdf)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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