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눈치 보여”… 비정규직 절반 제대로 못 쓴다

정신영 2023. 1. 1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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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47.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가가 적용됐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 54%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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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임금 수준 따라 차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47.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9.4%, 월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55.6%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는 81.3%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해 고용 안정 성과 임금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15일 이상 주어진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공휴일 유급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가가 적용됐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 54%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도 정규직 76.3%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5.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도 비정규직(56%)이 정규직(34.5%)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며 “법을 어긴 사업장에는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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