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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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대통령실과 MBC의 '자막 논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 자리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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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왜곡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대통령실과 MBC의 ‘자막 논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에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과정에서 한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 자리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도 15시간 뒤 “음성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며 “해당 발언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연결짓는 해석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MBC가 “왜곡과 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의 반론도 충실히 전달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조정 성립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외교부 측은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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