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율 15~17%로 확대, 교복값·아동학원비도 환급

김기환 2023. 1.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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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이유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과거보다 절차는 간소해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헷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달라집니다=올해의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소득공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 지난해 7~12월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다.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따로 장애인 증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아는 만큼 챙깁니다=“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가 대표적이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한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장애인 공제’도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항목이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헷갈리지 마세요=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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